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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윤석열 장모 '통장 잔고 위조' 징역 1년...정경심과 비교하면? / YTN

2021-12-23 0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, 장윤미 변호사님.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에 대한 위조와 행사가 있고,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. 결국 이 세 가지 혐의인 것 같은데 혐의들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총 3가지인데 말씀주신 대로 최 모 씨,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네 차례에 걸쳐서 통장 잔고를 위조를 하는데 이 위조증명서의 총 액수를 합치면 무려 347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사를 위해서 이런 위조 문서를 만들었던 건데 어디에 행사를 했느냐. 물론 도촌동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신탁회사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자력이 있다, 충분히 대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행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이번에 판단을 내린 건 이 부분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까지 냈다라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실제로 자력이 없어서 계약금 한 4억 원 정도만 납부한 상황에서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만 치른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게 됩니다, 매수인의 계약금을. 그래서 이 최 모 씨 측에서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위조된. 이때 낸 서류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잔고증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위조된 서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 모 씨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. 실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나는 제출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증명원 자체가 최 모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첨부돼서 날인이 있는 상태로 제출됐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도 사실상 본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32004310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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